제주해상에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설치한 싹쓸이 그물 범장망 30여개가 철거됐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7일 민·관·경 합동으로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범장망 31개를 강제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 작업에는 한국수산회와 어업관리단, 해경 등이 참여, 불시 단속 형태로 진행했다.

철거 과정에서 그물 속에 있던 조기와 갈치 등 어획물 140여t은 현장에서 방류했고, 철거한 불법 어구는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범장망 그물은 길이가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다.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 고기까지 모조리 잡을 수 있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해수부와 해경청은 어업지도선, 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상시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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