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과태료 부과 건수 지난해 924건 
'불법투기 금지' 팻말 앞 보란 듯 버려져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로 제주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510건, 2018년 531건이며 지난해는 924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9일 제주시 연동 대림아파트 사거리 인근 대로변 한 건물 앞에는 행정당국이 설치한 불법투기 금지 팻말에도 제대로 묶이지 않은 종량제 봉투와 박스들이 버려졌다.

봉투 안에는 플라스틱 컵, 캔, 생활 쓰레기 등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근 주택가도 불법투기 금지 팻말이 붙여져 있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배출스티커가 없는 폐기물이 자리했다.

주민 김연정씨(57)는 "인도에 놓인 쓰레기들을 피해 걷고 있지만 봉투에 음식물이라도 섞여 버려질 때면 길고양이들이 헤집어 놔 도로가 온통 섞은 내를 풍긴다"며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내다 버리는 잘못된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장기간 쓰레기들이 방치되는 것을 보면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다못한 일부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방치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상황에 쓰레기 수거도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버려진 봉투의 내용물이나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적발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의 경우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시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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