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1시10분께 모친이 서귀포시 지역 자신의 거주지를 허락 없이 청소했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다음날 오전 2시25분께 또다시 방화를 시도, 건물 내부 49.5㎡를 태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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