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쓰여온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됐지만, 소비자들의 금융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본회를 열어 공인인증서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해왔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진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도입 초기 공인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하지만 인증서 보관·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일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사이트를 제외하면 사설 인증서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기존 인증서를 유효 기간까지 문제없이 쓸 수 있다. 다만 이 인증서를 갱신하면 명칭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금융결제원 인증서' 등으로 바뀐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의 발급부터 보관 방식 등 여러 방면에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은행마다 절차가 다르고 복잡했던 인증서 발급 방식을 간소화·단일화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객이 직접 갱신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으로 길던 인증서 비밀번호도 지문이나 패턴(pattern) 방식 등으로 바꾼다.

인증서 이용은 물론 인증서 보관 범위를 확대해 편의성을 강화하고 은행·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 금융권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표준방식(API)의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 인증서 도용이 의심되면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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