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64건 81명 적발
선원 폭행·임금 문제 대부분
해경, 6월말까지 특별단속

제주에서 선원 폭행 등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경의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은 모두 64건 8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건 23명, 2018년 24건 33명, 지난해 24건 25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2017년 폭행 16건 23명 △2018년 폭행 22건 28명, 무등록선원소개 2건 5명 △지난해 사기 15건 15명, 폭행 5건 5명, 상해 1건 2명, 모욕 3건 3명이다.

선주·선장 등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원 폭행이나 선원을 대상으로 한 선불금 지급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10월 30대 베트남 선원이 조업 중 선장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 특별단속 기간 해경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제주해경은 내달 30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노동력 착취·폭행·임금 갈취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염전 등 장애인 약취 유인·성착취·감금·폭행,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행·협박·성추행, 장기 조업선 선원의 하선 요구 거부 및 강요·노동력 착취·폭행 등이다.

제주해경은 해양종사자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인권침해신고접수를 활성화하고 첩보수집을 통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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