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실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시50분께 제주시 한마음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43)가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응급진료를 방해한 혐의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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