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작년말 기준 8665건 8억2000만원 부과
검사명령 불이행 형사처벌…보행자 안전도 위협​

자동차 정기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검사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도로교통 운행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주 의무사항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기검사 명령서를 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제주시에서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8665건이나 됐다. 이 차량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8억2000여만원이다.

일부 자동차 소유주는 정기검사와 관련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과태료와 처벌이 감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제주시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주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이행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들이 도로를 운행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전후 31일이며,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