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여전…운전자 시야 방해
통학로 열악·과속 행위 잇따라…인명피해까지 우려
민식이법 시행 후 6000여건 적발…"의식개선 요구"

제주지역 초등학교 곳곳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운전자 안전불감증으로 얼룩지면서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등이 등교 수업을 실시키로 했지만 어린이 안전은 뒷전인 상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25일 신제주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교통시설물이 있음에도 도로 양옆으로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게다가 어린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보행로도 조성되지 않으면서 일부 보행자들은 도로 중앙으로 아슬아슬하게 통행하기 일쑤였다.

제주시 한라초등학교 상황도 마찬가지다.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까지 방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나오는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급정거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심지어 제주시 북초등학교 인근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곳곳은 움푹 패인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비가 오는 날이면 물웅덩이가 형성되는 등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임에도 불구하고 과속 운행도 잇따르는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날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을 시행한 지난 3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으로 적발한 건수는 모두 6469건에 이른다.

속도별로 보면 '20㎞ 이하' 6217건, '21~40㎞' 249건, '41㎞ 이상' 3건 등으로 나타나면서 운전자들의 법 준수와 안전의식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계도는 물론 과속단속카메라 확충과 함께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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