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 확진자에 대해 청와대가 처벌이 어렵다고 언급.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5일 국민청원 답변서 이들은 당시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고 답변.

주변에서 "정 비서관은 해당 유학생이 자가격리 명령은 받지 않았지만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 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며 "제주도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정판결을 봐야 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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