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교통수단 항공·여객선 등 규모 제한으로 사용 불가
대중교통 이용시 카드 단말기 대지 않고 긁어야 적용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업자등록 주소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등 제각각인 기준 탓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가구별로 지원되는 정부 긴급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 제한을 두고, 업종제한은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중 사업자등록상 주소가 제주지역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매장 내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국이나 미용실 등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 중 사업자등록상 주소가 제주지역일 경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이나 다이소 경우 일부 직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능하다.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이나 공공요금, 통신요금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

온라인쇼핑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도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배달앱의 경우 현장결제시에 한 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버스요금처럼 무승인매출로 분류되는 후불 교통요금도 안 된다. 다만 택시의 경우 카드단말기에 따라 일부 가능하다.

카드를 대는 티머니 등 후불교통카드로 버스비나 택시비를 내면 재난지원금 활용이 안 된다.

'무승인 매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대지 않고 직접 긁을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제주도민의 최대 교통수단인 항공·여객선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등의 규모 제한으로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재난긴급지원금 사용처에 병원이 포함되면서 성형외과·피부과에서도 이용이 가능해 '지역 상권 살리기' '소상공인 돕기' 등의 취지와는 멀다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당구장 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유흥사치업종에 묶여 매출 확대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모씨(63·연동)는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사용처가 제대로 구분하지 않다 보니, 재난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며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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