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공]

최근 3년간 자연공원법 위반 401건...올들어 45건 적발
흡연·출입금지 위반 대부분...과태료 부과 불구 위반 지속

이달말부터 다음달까지 절정에 이를 한라산 산철쭉을 보려는 탐방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립공원 내 비양심 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행철과 맞물려 국립공원 안에서 흡연이나 음주, 취사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탐방객들이 매년 적잖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한라산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7년 100건, 2018년 124건, 지난해 177건 등 증가 추세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흡연행위나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곳에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다 단속된 이들 상당수는 무속행위를 하러 들어간 경우로 파악됐다.

지난 3년(2017~2019년)간 적발된 유형을 보면 전체 401건 중 흡연이 전체의 60%(241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출입금지(무단입산) 위반이 34.4%(138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 야영 11건, 취사 5건, 음주 4건, 임산물 채취 1건, 드론 촬영 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말 기준 4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출입금지 위반 30건(66.6%), 흡연 13건(28.8%), 야영·취사 1건, 오물 투기 1건이다. 

실제 지난해 7월 명승지 제83호인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무단 출입해 수영을 한 탐방객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소속 청원경찰과 자치경찰이 투입되고,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드론과 CCTV 등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탐방객들의 비양심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CCTV 추가 설치를 계획중에 있으며, 취약지 단속에 이어 1박2일 야간단속까지 벌이고 있다"며 "탐방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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