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제도 정착에 일조할지 주목된다. 차고지증명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새로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는 제도다. 이사를 해서 주소를 변경할 때도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 2007년 2월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다가 2017년 중형차까지 확대된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도 전역으로 전면 실시됐다. 2022년부터는 지금은 제외된 소형·경형차도 적용된다.

제주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규제장치가 미흡하다보니 위반행위가 속출해왔다.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방안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뿐인 탓이었다. 실제 제주도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25일 현재까지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대상은 1546대로 파악됐다.

이처럼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좀더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제주특별법 공포에 이어 지난 4월 관련 조례가 공포되면서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1일부터는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연간 1∼3차 위반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도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악화되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때문이 아니라 차량소유자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행정 역시 처벌이 능사가 돼서는 안된다. 사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충분한 홍보는 물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지원 등 도민들이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