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법원 판결 불복 항소 의사

제주시 애조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던 50대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측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20분께 제주시 아라1동 애조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마라톤 연습을 하는 B씨(55·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가로등이 없는 야간에 역주행으로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달려오는 것까지 예상하고 감속하거나 급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충돌을 피해야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측은 “애조로는 육지부 고속도로처럼 자동차전용도로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간주해 전방 주시 의무의 경중을 따져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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