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우리나라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을 목적으로 1997년 경영이양 직불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다양한 직불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지난해 정부는 기존 직불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으로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 결과 농업소득법 개정과 함께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로 전면 전환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익형직불제 추진에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3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해야 한다. 공익형직불제는 지난 3년 동안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종전 제도와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WTO 허용보조 요건에 일정시점을 활용한 농지에 대해서 직불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WTO의 요건은 직불금 지원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며, 이것은 신규 조성한 농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WTO 가입 이전 경작돼 온 농지조차 직불금 이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점과 이번에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는 앞으로 영원히 받을 수 없는 점은 기존 직불제도와 비교해도 상당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 밭에 대한 지원 단가를 상향해야 한다. 농림부에서는 기존 직불금의 81%가 쌀에 집중되어온 만큼, 공익형 직불제는 모든 작물에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하였다.

실제 공익형직불제는 농업진흥지역의 논과 밭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지만, 비진흥지역은 차이를 두고 있다.

비진흥지역 면적직불금(2㏊ 이하)은 논의 단가가 ㏊당 178만원이지만 밭은 134만원이다. 면적이 증가할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또한 제주는 읍·면전역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육지부보다 ㏊당 10만원을 더 받았다. 하지만 직불제가 전환되면서 오히려 육지부가 더 수혜 받는 형태로 바뀌어 버린 상황이 되버렸다.

제주가 도서지역으로 물류비뿐만 아니라 영농에 있어서 여러가지 불리한 사항이 많은 만큼, 육지부의 진흥지역에 준한 단가가 적용돼야 할 것이다.

셋째, 공익형직불금을 받기 위한 17개 준수사항을 재검토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 이후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직불금을 삭감하는 체계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현재 도내 경영주 중 60세 이상이 63%임을 감안할 때, 준수사항 이행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다.

비록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준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존에 확인하지 않았던 사항들을 갑자기 이행하라고 한다면, 농가입장에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세부 시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한 예로 기존 조건불리지역 마을공동기금사업은 일몰시키면서,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이라는 동일 사업을 준수사항에 넣고 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활동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농업인들의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앞서 제기한 사항 외에도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개정은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익형직불제가 농업 농촌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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