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검사 의뢰 뒤 벌금 등 처벌 방침

서귀포시 중문골프장에서 저장중인 액비가 하천으로 유출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중문골프장이 액비저장조에 저장하고 있던 잔디 살포용 재활용 축산액비가 예래천으로 유출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가 현장확인에 나선 결과 골프장측이 액비 살포 준비 작업 중 우수관에 유입된 액비가 넘치면서 골프장 내 우수관로를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유출 전 액비 저장량이 약 420t, 유출 후 현장확인 때 잔량이 약 62t으로 미뤄 유출량을 350t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27일 현장을 재조사,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액비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이밖에 하천법이나 수산법 관련 규정 피해가 발행할 경우 추가 처분을 검토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골프장에 살포되는 액비는 가공과정을 거치는 만큼 가축분뇨 냄새가 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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