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후반기 행정시를 이끌어갈 행정시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비롯한 행정시 권한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되 도지사 선거의 도지사 후보자는 행정시별로 행정시장을 1인씩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지방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폐지돼 시장 직선권이 없어지면서 러닝메이트로나마 행정시장에 대한 선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평가되는 행정시장 예고제는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딱 한 번 시행된 뒤 유야무야됐다. 

또 행정시장이 임명제로 바뀐데다 인사와 예산 등 모든 면에서 권한이 축소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지만 단일 광역자치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수용, 끝내 무산됐다.

결국 현행대로 행정시장을 도지사 선거에서 예고하지도 않고 임명제로 갈 경우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도지사가 능력이나 경륜 등을 골고루 감안,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공신이나 개인적 인연 등에 치우쳐 고름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국회로 넘어가기도 전에 정부 문턱에서 좌절된데 따라 앞으로는 의원발의를 통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돌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행정시장 예고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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