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임금 90% 보전 특별지원 종료…기업 자부담률 단계 인상
코로나19 장기화 제조·자동차대여업 휘청…도, 정부에 연장 건의 

제주 특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도내 유명 식품제조 업체 대표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소비자인 관광객이 끊기며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지원을 받아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지난 3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휴업·휴직수당)의 75%를 지원받다 4월부터 90%까지 지원받으면서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회복이 불투명하지만 6월말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기간이 종료되면서 경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A씨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 도내 사업체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속보=본보 2020년 5월 13일자 6면) 제주도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렌터카 등 자동차대여업과 제조업 등은 오는 9월 15일까지 임금의 90%를 지원받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 기업·고용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신청 건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부터 이달 2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업체는 1111곳(2467건)으로, 총 2만2519명의 고용 안정을 위해 투입한 재원은 약 70억원에 달하고 있다. 

2월 첫째주부터 셋째주까지 31건에 머무른 신청 건수는 2월 넷째주 한주만에 149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3월 한달은 753건, 지난달은 96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342건이 접수됐다. 

실제 이 기간 신청 건수는 평년에 비해 280배 많은 수치로, 메르스 사태와 비교했을 때 22.6배, 사드에 비해서는 11.1배 '껑충' 뛰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지원기간은 다음달 종료될 예정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고용 유지를 위해 특별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최근 고용노동부에 오는 9월까지 특별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