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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CC 18홀 회원제서 대중제 고시 오라CC도 18홀 전환
2년 연장은 일시처방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근본대책 시급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이 2년간 연장됐지만 도내 골프장들이 대중제(퍼블릭)로 전환이 잇따르고 있다. 도내 골프업계가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개소세 감면폐지 이후에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 회원제 운영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고시를 하면서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오라컨트리클럽이 전체 36홀 중 18홀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기도 했다.

2015년 스프링데일과 한라산 골프장에 이어 2016년 아덴힐, 세인트포, 더클래식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했다. 2018년에는 라온골프클럽이, 36홀의 엘리시안제주도 9홀을 대중제로 전환했다.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관광객 유치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2년부터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개소세 감면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됐고, 2019년부터 전면 폐지됨에 따라 도내 골프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18년 75% 감면으로 5280원이었지만 지난해 전면폐지로 2만1120원까지 급증했다.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는 3%로 대중제 일반과세 0.2~0.4%보다 매우 높다.

결국 도내 골프장들은 개소세와 재산세 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제로 전환하고 있다.

대중제로 전환하려면 회원권을 반환해야 하고, 골프장의 품격이 떨어지는 부담이 있지만 도내 골프업계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회원제를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올해부터 2년간 개소세 감면혜택을 주면서 도내 골프장들이 숨통을 트였지만 일시처방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는 6단계 제주특별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권한도 포함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가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 등 이유로 보류했다.

더구나 7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골프장 개소세 감면권한 등 골프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 제외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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