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일부터 신청 동의서 접수…선불카드로 지급, 9월 30일까지 사용 제한

도내 만 7세 이상 학생에게 30만원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만7세 이상 학생 1인당 30만원 씩을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지원 절차를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5월 13일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1~4호가 규정하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및 방송통신중·고에 적을 두고있는 재학생을 비롯해 유예학생, 휴학생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을 받은 만7세 미만 학생은 제외된다.

각급 학교는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교육희망지원금'신청 동의서를 받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늦어도 8월 31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 내 동의서를 제출하면 6월 중에 소속학교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속 학교가 수령일과 수령장소, 수령방법 등은 별도 안내하고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선불카드 사용은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구입, 도서구입, 체험활동비, 식비, 원격수업 학습환경 조성비 등으로 권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유흥업소, 레저 관련 업체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희망을 키우겠다"며 "학부모들께서는 지원 절차를 잘 숙지해 접수 기간 내에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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