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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말까지 재산세 세율 1000분의 0.5 감면 추진

제주도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제주도내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 항공기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이 규정한 세율에서 1000분의 0.5를 경감해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 항공기 재산세율은 0.3%에서 0.25%로 내려간다.

항공사는 1억7000만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83회 정례회를 열고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등 안건처리, 현장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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