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교육청 등 9개 유관기관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확대 및 3대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322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7건, 2018년 17건, 2019년 18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과속·불법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3대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22년까지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 97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신규 교통신호기(10곳),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5곳), 제주형 옐로우카펫(15곳)을 추가로 마련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통안전교육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을 배치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행정예고를 25일까지 진행, 29일부터 주민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계도기간을 고려해 실질적인 과태료는 8월 3일부터 부과한다.

신고방법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 중인 4대 불법주정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반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된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과중한 처벌이 따르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행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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