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 접수

제주도가 올해산 풋귤 출하에 앞서 풋귤 출하 사전 농장 신청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도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지역 농·감협 등을 통해 풋귤 출하 사전농장 신청서를 받고 있다.

풋귤 출하 사전농가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농가당 17만원씩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농협을 통해 풋귤을 계통출하 하는 농가와 농약 안전성 확보 후 개별출하하는 농가에 상자 비용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산 풋귤 유통기간은 지난해와 같은 9월 15일까지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016년 조례에 풋귤 유통기간을 8월 31일로 규정했지만, 2017년부터 당해년도 작황과 기상 등의 여건을 감안해 유통기간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산 풋귤 유통처리량이 1282t(농협계통 773t·농가개별출하 509t)이었던 것 등을 감안하면 올해 풋귤 유통량은 1500t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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