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 등에 대한 토지개발사업 준공이 마무리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개발부담금 승계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하는 제도다.

제주의 경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 완료 이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양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것 등 피해 예방 준수 사항 등을 홍보·지도하고 있다.

한편 양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해 양수자가 전체 개발 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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