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 커지는 공로연수

5급 이상 정년퇴직 1년이전 적용 하반기 인사 40여명 조기퇴출 
4급서 3급 승진연한 2014년 5.7년서 2018년 3.4년으로 짧아져 
충남 2022년부터 폐지 결정…제주도 존폐여부 등 개선책 시급

올해 하반기 제주도의 인사가 8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로연수제도가 매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인사에서도 지침항목이 아닌 단서조항을 근거로 5급 이상의 경우 정년퇴직 1년으로 확대 적용해 인력 및 재정낭비를 자초할 것으로 보인다.

△승진적체 해소 수단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따라 퇴직공무원에게 재출발할 준비시간을 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는 공로연수 시기가 정년퇴직 6개월 전으로 명시됐고, 단서조항에 지자체 결정 등에 의해 정년퇴직 1년전까지 확대할 수 있다.

도는 올해 하반기 인사 역시 5급 이상의 경우 정년퇴직 1년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도 공무원 인사 때마다 공로연수제도가 승진적체해소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업무효율성 저하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고위직 인력을 조기에 퇴출시키면서 별다른 승진경쟁도 없이 근로연한만 채우면 자동으로 승진하거나 심지어 연한이 모자라도 직무대리 형태로 직위승진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제주도의 경우 4급에서 3급 승진소요기간은 3.4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짧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는 2014년 5.7년에서 2015년 5.4년, 2016년 4.8년, 2017년 3.6년, 2018년 3.4년으로 매해 짧아지고 있다. 결국 근로연한 3년만 채우면 자동 승진하는 것이다.    

△공로연수 무용론 커져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정년퇴직 1년이전 기준을 적용하면 공로연수 대상자는 40여명에 이르고 인건비만 30억 이상 낭비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로연수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과 승진자 등까지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

30년 넘게 공직경력을 쌓은 공직자들이 일선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인력낭비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공무원 정년 연장도 검토하면서 공로연수제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충청남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2년부터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앞서 내년 7월 인사부터는 직급에 상관없이 공로연수기간을 6개월로 통일한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로연수 제도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역시 공로연수제도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인력·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내부경쟁 분위기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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