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 19 사태 등 국가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 등 제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도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제주도지사에게 재원을 요청하고, 도지사는 도교육감과 협력해 교육재난지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주도의 부정적 의견 등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송창권 의원은 "학교 밖 학생들은 제도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이지 학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며 "학교 밖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서비스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제주도와 협의하면서 학교 밖 아이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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