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제주시 사전안내 등 홍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양봉농가 등록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률 시행으로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관할기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 기준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규모다.

사육시설 기준은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 차단시설 및 소독시설, 일반인에게 주의사항을 알리는 꿀벌 주의 안내 표지 등이다.

만약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해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양봉농가 등록제 시행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 기준 및 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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