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21대 국회 발의 예정 4·3특별법 개정안 공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배상금 평균 산정
군사·일반재판 희생자 '범죄기록' 삭제 조항 명시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4·3특별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은 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해 새로 마련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4·3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을 기본 골격으로 △4·3진상결과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매년 정기국회 보고 의무화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기준 제시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와 범죄기록 삭제 △일반재판에 대한 범죄기록 삭제 △행방불명자에 대한 사망신고의 간소화·호적정리에 따른 민법 의제조항 삽입 △희생자 및 유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자료의 이용 절차마련 등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특히 보상 기준과 대상이 구체화됐다. 

총 40조문으로 구성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판결에 따른 배상금 평균치로 명시했다.

보상 대상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인, 수형인으로 정했다. 

사망자와 행불자 보상금은 문경민간인희생사건, 울산보도연맹사건 등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된 위자료 총액 평균치로 제시됐다. 

후유장애인에게 보상금의 2분의1을 지급하되 노동능력을 30% 이상 상실한 희생자는 보상금 전액을 받도록 명시했다. 

수형자는 수형생활 6개월 미만일 경우 보상금의 2분의 1을, 이상이면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개정안에는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범죄기록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은 이달 공동발의를 목표로 4·3특별법 개정안 보완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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