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20개 기관 대상 특정감사 결과 8일 공개
32건 행정조치 경징계 2명 등 10명 신분조치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7일까지 시행한 도내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 산하 20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행한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감사위의 감사결과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경징계 2명, 훈계 5명, 주의 3명 등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신규 채용에 관한 사항이 30건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이 2건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기간제 계약직(비정규직)을 정규직(공무직) 전환 대상으로 삼아 특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시험 전형 방법과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료원은 임직원 공개 채용 시 동점자가 나오자 이 중 1명에게 애초 공고문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 기준과 다르게 보훈 가점을 부여하며 최종 합격시켰다.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직원 채용 시 외부전형위원 없이 산후조리원장 단독으로 서류와 면접을 시행해 합격자를 정했다.

도체육회는 시험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배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시험위원을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