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월동채소를 재배한 실적이 있는 농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월동채소 품목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월동채소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이다.

지원액은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단가인 1㏊당 100만원에서 3.6배 인상한 360만원으로 월동채소 7개 품목에 대해 동일한 단가로 지급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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