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이에 따라 시는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예비마을기업 지정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 자격은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으로, 출자자는 지역 주민 5명 이상인 법인이다.

예비마을기업 가운데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신규 마을기업 5000만원,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3000만원,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은 2000만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마을기업은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없고, 자기부담금은 보조금의 20%(200만원)다.

한편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기본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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