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밖 소외받는 청소년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과정서 제도 미흡 확인…지난달 제주도 조례 개정 불발
도교육청 조례 개정안 다시 발의…"학교 중단 청소년도 학업 이어가는 학생"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한 제도 미흡한 상황이 발생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 지급 주체를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떠넘기기' 모습을 연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가 기존 법과 절차 등을 활용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교육과 행정의 공방으로 다시 아이들만 상처를 입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제주도와 교육청의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조례안 놓고 이견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2020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교육희망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문제가 대두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을 증액 조정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원 근거인 조례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도의회가 도교육청 조례가 아닌 제주도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번에는 제주도가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놓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도민 사회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만 제주도는 기존 법 등을 활용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문제는 마무리됐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제383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아이들 위한 제도 수용해야"

도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받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도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제주도지사에게 재원을 요청하고, 도지사는 도교육감과 협력해 교육재난지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학교 밖 학생들은 제도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이지 학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며 "학교 밖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서비스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제주도와 협의하면서 학교 밖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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