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지법에 소장 제출

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한 60대 안산시 확진자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에 이어 두번째 제기하는 손배 소송이다.

제주도는 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경기도 안산시 시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소송에는 제주도와 피해업체 2곳이 참여했다. 

제주도는 방역비용을, 피해업체 2곳은 임시폐쇄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에 입도해 18일까지 3박4일간 제주를 관광했다. 

입도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A씨 접촉자 57명은 자가격리됐고 방문지 21곳은 방역·소독조치가 이뤄졌다. 

도는 A씨처럼 증상이 있었지만 여행을 강행한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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