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중대본 강화 조치 근거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기예배를 제외한 교회내 각종 대면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6시를 기해 교회 내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등 소규모 모임과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회 방역 강화에 조치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등으로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교회는 정규예배 이외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며 출입 명부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역 책임자와 종사자인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 청구할 방침이다. 

앞으로 도는 도내 전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