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사회 반대 불구 제주 면세점 허가

신라면세점.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드에 코로나19로 시장 악화 불구 신규사업자 편의만 초점
토산품 판매제한 실효성 없어…지역경제 보호 경기 부산 불허
제주 진출 추진으로 반발 일으킨 신세계 재추진 여부 촉각

도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주에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신규로 허가했다. 더구나 정부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신규 허가지침과 조건을 내세우고, 스스로 모순된 결정까지 하는 등 면세점 신규허가를 내주면서 대기업의 편의만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앞뒤 맞지 않은 결정 논란 자초

정부는 면세점 매출액이 2019년 기준으로 2018년보다 2000억원 이상 혹은 외국인관광객 2만명 늘어난 지역에 대기업 신규특허를 허용키로 한 지침에 근거해 제주와 서울에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도내 면세점의 매출과 제주입도 외국인관광객은 감소했다. 

제주는 중국의 기업형 대리구매(따이공) 등의 변종구매가 80%에 달하고,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중국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도내 면세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다. 실제 올해 3월 도내 면세점 매출은 572억원으로 1월 2257억원에 비해 74.7%나 급감했고, 6월 들어 도내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휴업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제주지역 신규특허 조건으로 2년간 지역토산품과 특산품판매를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해외명품판매에 주력하는 면세점 특성상 지역 토산·특산품 판매 제한은 실효성이 없다. 

더구나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와 지역여건을 고려해 부산과 경기에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등 기재부 스스로가 모순된 결정을 내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신세계 재시도할 경우 논란 

정부가 제주와 서울에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유통대기업인 신세계가 제주진출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제주에서 운영하는 만큼 면세점을 신규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은 신세계 정도다.

앞서 신세계는 올해 상반기내 면세점특허를 획득한다는 목적으로 제주진출을 시도했다.

지난해 7월 A교육재단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주시 연동 소재 뉴크라운호텔(3888㎡) 부지를 580억원에 매입해 호텔을 허물고 지하 7층·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 신세계는 교육재단 명의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면서 꼼수 허가시도 논란이 커졌다. 

결국 도민사회의 반대가 거세지고, 정부의 면세점 신규 특허 심의가 늦어진데다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지난달 도내 면세점 진출추진을 잠정 연기했다. 

정부의 신규면허 허용에 따라 신세계가 제주에 면세점 진출을 추진한다면 교통대란, 대기업의 지역경제 잠식과 사회공헌미흡 등의 문제가 또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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