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혐의 고유정 항소심 판단은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7.15 jihopark@yna.co.kr (끝)

광주고법 제주부 15일 무기징역 선고…1심 형량 유지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기각…대법원 상고 여부 관심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여)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는 인정된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과 고유정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남편 계획살해 인정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5)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한 후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를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 범위와 형태,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피해자와의 펜션 동행경위, 범행후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했다.

고유정은 그동안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항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를 뒷받침할만한 부족한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붓아들 살해동기 부족

전 남편 살해 혐의와 달리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을 등위에 올라타 10분간 뒤통수 부위를 강한 힘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력도 왜소했다”며 “피해자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심에서 인정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안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검색한 사실은 당시 증인신문 결과 증명력이 번복됐다”며 “결국 유력한 간접정황으로 피해자 사망추정시각에 피고인이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살해동기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부친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 동기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위한 선결행위로 피고인이 피해자 부친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처럼 검찰과 고유정이 항소 사유로 제시했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대법원 상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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