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3년만에 해제되면서 향후 영향에 관심.

제주도는 2017년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도두동·용담2동·연동 일원 164만9000㎡에 적용했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

주변에서는 "공항 주변 상당수 토지가 개발행위거하 제한조치가 해제됐지만 항공고도 제한 등으로 지가상승이나 난개발은 힘들 것"이라며 "결국 3년간 지역주민과 토지지와 행정간 앙금만 남게 됐다"고 한마디.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