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세부신청절차 등 오는 9일 공고 예정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1인당 7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다.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수종사자의 경우 올해 2월 1일 이전(1일 포함) 입사해 4월 9일 현재까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지자체가 먼저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이뤄진다.

신청절차 및 자세한 내용은 9일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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