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개발 시대 막 내리려나

2000-06-01     제민일보
 정부가 국토이용체계의 전면 개편을 천명하고 나섰다.난개발을 부추겨온 현행 준농림지를 용도폐지,이를 보전지역화 한다는 것이다.향후 국토정책이 개발위주에서 환경보전 위주로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난개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지역인데다,준농림지 면적이 전체 면적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준농림지 폐지의 국토이용체계 전면 개편은 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조만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여 진다.정부가 올 정기국회 회기 중에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비롯한 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 등을 통합한 국토계획·이용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서두르고 있어서다.

 통합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제주지역의 토지이용·관리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제주도 전체면적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준농림지역이 향후 보전지역 또는 유럽식의 개발허가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이다.특히 시지역보다는 군지역이 상당면적이 새로운 법의 저촉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도시계획지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인 경우는 준농림지가 미미한 반면,북제주·남제주군인 경우 절대면적이 준농림지역이어서이다.때문에 준농림지 폐지에 따른 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들 준농림지 중 상당한 면적이 이미 통합기본법의 취지와 같은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 의한 지하수·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음이 그것이다.조만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이 완료되면 이들 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수준은 보다 한차원 높아질 것이다.따라서 제주지역으로서는 굳이 통합기본법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발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개발정책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이 지방정부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이른바 표지만 친환경개발이고,실상은 난개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오각성과 자세전환을 기대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아뭏튼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오랜 세월 관행처럼 굳어져온 자연착취·자연파괴의 개발은 이제 더이상 안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그런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개발지상주의 고정관념에서 탈피,과감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