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세제 개편안 재고해야
2000-06-06 제민일보
들리는 바로는 재정경제부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교육세제개편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주세나 특별소비세 등의 국세에 따라붙는 각종 교육세는 국세화 하고,재산세 등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세화 하는 방안이다.다시말해 각종 세금에 따라붙는 목적세인 교육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대별,이중 지방세부분만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안에 둔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개편안은 국세분과 지방세분에서 세원을 모아 지역별 학생수와 교원수 등을 따져 각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행의 제도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교육계의 큰 반발을 부르고 있다.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시행되면 세입이 크게 줄어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특히 지방세수가 빈약한 제주지역인 경우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올해 도교육청이 확보한 5백80여억원의 지방양여금중 3백여억원이 증발할 것이라고 하니 곤란의 정도가 어느정도인가 수긍이 간다.연초 재정난을 들어 일선 학교의 각종 등록금을 크게 올려 놓은 터에 이같은 교육세제 개편안은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계의 이같은 반발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이유 있는 항변이다.교육 개혁이 교육당국이 아닌 경제부처에 의해 휘둘려 지는 것도 그러려니와, 명분과 실리면에서도 결코 개혁제도가 아니란 생각에다.무엇보다도 교육의 재정운용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는 것 자체가 교육자치 이념에 걸맞지 않다.특히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교육의 지자체 의존은 지방재정자립도등 재정상태가 천차만별인 현실정에 비춰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다.교육세제 개편안이 지방의 교육환경을 피폐하게 하고 결국은 교육위기를 자초할 것이란 교육계의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개혁을 빙자한,경제논리를 앞세운 정부의 교육세제 개편안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