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위조 억대 사기
2000-01-13 제민일보
이들은 또 임야소유자인 오씨의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위조,10월께 부동산중개업자 오씨에게서 임야매매대금 3억3000여만원중 계약금과 중도금 2억1000만원을 받았다.
오씨는 이어 산 임야를 분할측정하려고 이들로부터 받은 인감증명등을 남군에 제출 했으나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남군이 11월초 인감증명등 위조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에따라 12월9일 이들을 사기혐의로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용의자 로 수배된 강씨가 부정수표 유통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검거되자 11일 형사들을 급파했다.<이창민기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