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일손 덜기 '도우미'제도 도입

2000-01-13     제민일보
 오는 3월부터 제주지역에 ‘낙농전문헬퍼(helper)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낙농전문헬퍼제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젖소의 젖을 짜야하는 낙농가의 일신상의 이유로 노동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헬퍼요원을 파견,경영의 지속성을 유지해주기 위한 제도.
 제주도·제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은 이를위해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전문헬퍼요원과 차량·수리장비 등 헬퍼장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낙농가가 부담하는 헬퍼이용료는 추후 운영주체와 낙농가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태경기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