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잡기 무서워진다
제주지검 "교통사범 엄중 법 적용"기준 구체화...행안부 보험료 지역차등제 도입 추진
제주지검 교통사범 양형기준 구체화…엄정한 법적용 통한 사고 경감 기대
행정안전부 보험료 지역차등제 추진 불이익 우려 등 차량 운행 부담 커져
제대로 운전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운전대를 놓는 것이 나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음주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 데 이어 제주지방검찰청이 ‘엄중 처리‘를 기준으로 한 교통사범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이르면 2010년부터 자동차보험 지역 차등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 고유가에 이은 경제·정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고 후유증 감안 엄중 처벌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교통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정비하는 등 사고 유형별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위험 관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검의 교통사범 양형 기준 정비는 타 지역에 비해 교통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제주 특성을 감안, 사고 유형별로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전에도 교통사범 등에 대한 양형 규정이 있었고 지난해 말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포함한 특정범죄 등의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제주 지역 교통사범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 처리된 사건 2만9525명 중 1만222명이 교통사범이다. 지난해 상반기만 5004명이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데 반해 올 상반기만 6570명으로 1500여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교통사고 사망비율은 3.19%(100건)으로 전국 평균 2.91%를 웃돈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도 지난해 상반기 2291명·519명에서 올 상반기 3637명·842명으로 각각 58.8%·65.1% 증가했다.
새로 정비한 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5년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사범 중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대신 음주운전·횡단보도·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과실이 중하고 합의되지 않거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전치 8주에서 12주 이상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뺑소니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구공판(약식기소)을 원칙으로 구속 수사 기준을 확대하는 등 사고 이후 후유증이 큰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복안이다.
△“車사고 많은 지역 보험료 차등 부과”
이르면 2010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될 전망이다. 보험료 지역 차등제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나 시도됐었지만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유야무야 됐었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나 ‘교통사고 1위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도입하려는 이 제도는 각 지역별로 교통사고 발생빈도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사고 발생률이 높고 보험 지급이 많이 이뤄지는 지역의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이들 기준대로라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많은 제주는 전남·경북·광주·강원도 등과 함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에서 도입을 검토하던 2005년 당시만 하더라도 인적교통사고율이 낮은 편이던 제주는 지역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갈수록 사고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역차별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