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 이모 교수 신병처리 초읽기

제주지검 이르면 30일 기소키로......‘직위 이용 부당한 용역수주’

2008-09-29     고 미 기자

‘말많은’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이 이르면 30일 제주대 이모 교수(48)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손기호 차장검사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5일에 이어, 29일 이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과 사후관리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위를 이용, 부당하게 용역을 수주하고 용역비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차장검사는 “이 교수가 정당한 용역 수행으로 합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타인 명의로 용역을 수주하는 등의 정황을 확인한 상태”라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어겨가며 학회 등의 명의로 용역을 수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손 차장검사는 “이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당초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또 앞서 소환조사 등을 받은 S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지검은 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도내·외 업체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 교수 연구실 등에서 찾아낸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 교수 등에 대해 ‘배임수재’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임박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거나 심의위원과 사후관리단 위원 겸직 등을 통해 전문성 보다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확인된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업체와 달리 ‘국립대 교수’ 신분인 이 교수의 사후 행보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