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 이 모교수 구속영장 청구

제주지검, 7~8개 업체서 6억원 상당 수수...배임수재 혐의 등 적용

2008-10-01     고 미 기자

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1일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제주대 이모 교수(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1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배임수재 외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위를 이용, 7~8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용역을 수주하고  골프장 등 관련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 수사 결과 이 교수가 이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부당하게 용역을 수주한 외에도 3차례에 걸쳐 허위 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판례상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신분으로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며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이 교수와 관련한 비리 의혹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제주지검은 당초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교수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당하게 용역을 수행했다. 부정한 청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하지만 허위평가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제자 논문과 용역보고서 중 겹치는 부분은 이공계통 분야 ‘관행’”이라며 “제자들이 제대로 용역을 수행한 줄 알았는데 제자들을 잘못 가르친 것 같다”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교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교수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S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