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300여대 유통 30대 구속

서귀포경찰서 ‘서류상 확인’악용 무적차량 양산 김모씨 붙잡아

2008-10-06     고 미 기자

중고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속칭 ‘대포차’를 팔아 이익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6일 제주지역에서만 300대가 넘는 대포차를 양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전 중고자동차매매업자 김모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D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며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록된 차량 324대를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판매하는 등 ‘무적 차량’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제주 외에도 전북 김제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150여대의 대포차량을 유통시켰는가 하면 1000대 유통을 목표로 제주에 내려온 뒤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동안 300대가 넘는 대포차량을 유통시키는 등 단기일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특히 자동차 이전등록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진다는 허점을 이용했으며 구매자나 판매액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가 판매한 대포차 중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데다 일부는 김씨 명의인채로 남아 있는 등 사고 발생 때 2중, 3중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등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