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비리 교수 이어 허위용역 일조 전문가까지

제주지검 9일 손모씨 영장신청 키로...용역업체 자문위원으로 허위 보고서 작성 돕고 금품 받은 혐의 적용

2008-10-09     고 미 기자

허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국립대 교수가 구속된 데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 선정 단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환경영향평가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과 사후감시단으로 활동하며 수질 관련 용역을 주도하던 제주대 이 모 교수(48)를 구속한데 이어 9일 사업자 지정 단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손모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교수 외에 손씨에 대한 수사를 병행해왔다”며 “3차례 소환조사와 관련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금품이 오고간 정황을 담은 메모지와 통장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도 문화재 위원인 손씨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용역업체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업체들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고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했다”며 ‘배임수재’혐의를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손씨는 ‘동굴’과 관련한 지질 전문가로 골프장 등 개발사업에 참여, 전문 지식을 오·남용하는 등 이 교수에 이어 전문가 집단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