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전문가 손모씨 구속영장 발부

제주지법 "범죄에 대한 소명 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다"

2008-10-10     고 미 기자

대규모 개발사업 선정단계에 관여하고, 용역업체 자문위원으로 허위 보고서 작성을 도운 ‘전문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법 영장전담 이상훈 판사는 10일 손 씨에 대한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검찰이 환경영향평가 비리관련 수사를 하며 구속된 사람은 지난 2일 허위 용역보고서 작성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는 이 모 교수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도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며 5만㎡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가 하면 용역업체 자문위원으로 허위 보고서 작성을 도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