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단 한 곳 ‘광역 유치장’국감 도마에
행안위 최인기 위원, 서귀포경찰서 등 ‘입감’만 1시간 이동·수사 위한 시간·경제적 비효율 지적
성매매 ‘정직 1월’ 성추행 ‘정직 2월’ 등 기준 제각각 ‘제식구 감싸기’징계위원회 호된 질책도
도내 단 한 곳뿐인 ‘광역 유치장’운영 문제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의원(민주당)은 17일 제주지방경찰청 국감에서 지난 2006년까지 제주와 서귀포 두 곳이던 유치장이 ‘광역 유치장’ 도입으로 제주동부서 한 곳으로 통합되면서 장점보다 단점이 늘어난 것을 지적하고, 경찰의 입장과 함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06년 당시 제주경찰서와 서귀포경찰에서 유치장을 운영했지만 지난해부터 ‘인력 활용 효율화’ 등을 이유로 ‘제주 경찰 광역유치장’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서부서가 개소되는 등 치안 수요에 맞춘 경찰관서는 도내 3곳으로 늘었지만 유치장 운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광역유치장 운영은 일단 유치장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1곳 당 10명 내외)과 운영에 따른 비용 감소화 등의 장점이 있는데 반해 수사 지연과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는 등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서귀포경찰서는 피의자 체포 이후 구속 수사가 필요할 때 유치장 입감을 위해서는 차량으로 1시간 이상 이동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재수사가 필요하다거나 실질영장심사 등을 위해 번번이 동부경찰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자체적으로 2~3명씩 ‘호송 당직’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심야 시간 교통사고나 탈주 등 안전사고에 따른 스트레스도 적잖은 상황이다. 왕복 이동에만 최소 2시간은 소요, 수사가 늦어지는 등 업무 추진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라는 포장과 달리 추가 업무 부담과 함께 광역유치장을 운영하는 경찰서에서는 유치인 증가에 따른 추가 유치담당인원을 배정하는데 다른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들도 면회를 위해서는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등 민원인 불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제주경찰청 자체 징계위원회의 ‘제식구 감싸기’도 호되게 지적할 예정이다.
최 의원이 확보한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 의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54명이 성매매에서부터 음주운전 후 측정거부 등의 사안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실질적인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된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지난 2005년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윤락행위를 했다 징계위에 회부됐던 경찰관 2명은 정직 1월을,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한 경찰관 역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반면 술을 마시고 술집 주인을 성추행했던 경찰관은 정직 2월을 받는 등 징계 기준이 모호, 전형적인 ‘봐주기식 행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