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도 서러운데, 지원은 더 힘들어
범죄피해자 지원 미미…피해자·유족 등 범죄 고통·후유증·사회적 무관심 ‘삼중고’
구조금 등 기준 까다로운데다 예산 한정·홍보 미흡 등 지원 아닌 ‘위로금’수준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해 범죄피해자들이 피해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유족들 모두 범죄로 인한 고통과 그 후유증, 사회적 무관심까지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종 범죄로 피해를 입은 유족이나 장애를 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은 검찰에서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이하 구조금)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이하 지원금) 등이 전부다.
구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애를 당한 사람, 수사 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고소·고발이나 증언 등으로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센터 지원금 역시 자체 규정에 따라 피해자나 그 유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금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적극적인 홍보도 뒤따르지 않으면서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원 기준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991년 구조법 개정 때 구조금액이 정해진 이후 물가 상승 등 사회적 환경 변화는 단 한차례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구조금은 강력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거나 가해자가 누군지 알지 못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 조건이 까다로워 대부분 피해자는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애구조금도 1~3등급까지만 차등 지원되고 4급부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금액 역시 장기적인 치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금은 피해자 사망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구조금 1000만원과 1~3급의 중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해구조금 300만~600만원이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 도내 지원 규모는 6건·6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달 중 살인 미수 사건 등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긴급구호자금 등 3건·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지원금도 예산 한정 등의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취지와 달리 홍보 역시 적극적이지 못해 올해 지원금을 신청한 건수도 3건에 불과하다.
한 관계자는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보니 지원금이 아니라 위로금이라는 말이 더 적당할 정도”라며 “범죄피해로 인한 기본적인 의료·법률 비용은 물론 후유증을 극복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계비나 취업지원 같은 정부·지자체 차원의 실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