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평가 비리 의혹 교수 2명 영장 청구

제주지검 14일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용역 수주 등 3억여원 받아
심의위원 신분 이용·영향평가 대행업체 연류 등 제도적 허점 드러나

2009-01-14     고 미 기자

<속보>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재해영향평가 과정에서도 비리 혐의가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재해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용역을 수주하는 형태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전현직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인 제주대 남모 교수(50·해양환경)와 탐라대 정모 교수(46·토목환경공학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골프장 등 6개 업체로부터 저류소·배수로 등 피해 저감 시설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드러난 환경영향평가 비리와 마찬가지로 심의위원 신분을 이용, 재해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용역을 수주하는 형태로 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환경영향평가 수사가 중반에 접어들었던 지난해 11월 관련 의혹을 포착<제민일보 2007년 11월 24일자 4면>, 골프장 등 관련업체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역시 개발업체를 대신해 제주지역에서 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연류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검찰은 용역 수주 등을 통해 돈을 받은 교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업체들의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수나 업체 등 일부는 ‘대가성’을 인정했지만 정당한 용역임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피해저감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놓고 본인이 용역을 수주했다는 것부터 투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재해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일부 전문가의 비리가 드러나면서‘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재해·교통 영향을 예측하고 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한다’는 통합영향평가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각 분야 전문가를 영입,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달리 이들에 대한 사후 검증과 견제 장치가 부족,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등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주문되고 있다.